[미디어펜=김동준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가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언급하며 특별감찰반 조직이 지방정부·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9일) 곽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은 없다. 감찰 대상도 아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한다는 발상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 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수석은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나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