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립수사단 칼날, 어디까지 겨눌까…전 기무사령관부터 김관진·황교안·박근혜까지 거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독립수사단을 꾸리기로 하면서 수사단의 칼날이 어디까지 겨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독립수사단은 문제의 국군기무사 문건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아 문건을 판단했는지, 해당 문건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향후 수사단 조사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고, 군 안팎을 벗어나 민간인의 관여까지 드러날 경우 서울중앙지검 파견검사가 수사단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조계가 수사선상에 최우선적으로 꼽는 인물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1처장),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시점에 따라 수사단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지난해 3월초에 작성됐고, 탄핵 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인 3월말 국방부에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논의한 사람, 문건 작성 지시자와 허락한 사람, 보고 대상,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여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문건 작성이 기무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해 소요 사태 진압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0일 조 전 사령관과 소 참모장을 형법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 및 군형법제8조 군사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혐의에 대해 "기무사의 문건 작성 행위를 국헌 문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명확히 규명할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촛불을 든 여론 성향과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발언을 염두에 본다면, 기무사가 탄핵 기각을 전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음모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이 문건 보고체계와 작성주체, 작성경위에 대해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문건 작성시점과 대상, 수단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계획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리겠다"며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고 수사종료 전까지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사단에 힘을 실었다.

독립수사단 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과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국방부는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 군검사는 수사단에서 배제하고 해군·공군 출신 군검사들 중 우수 인력들로 수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수사단이 전·현직 군관계자 및 윗선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잡아 현역 군인부터 수사에 들어가고, 조사과정에서 진직 군인이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초기에는 군검찰로 꾸리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도 관여된 것이 드러나면 군검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 내지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해 소요 사태 진압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을 고발했다./자료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