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억울한 쌍방과실 적용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같은 보험사 간 사고,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도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설기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교통사고 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을 쌍방과실로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57개의 자동차 간 사고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우선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반과실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교차로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 차량과 좌회전을 하던 B 차량이 부딪쳤을 때 기본과실 30:70이 적용되던 것을 B 차량의 100% 과실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추월 사고에 대해서도 일방과실 기준이 신설된다. 

같은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A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현재는 20:80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A 차량이 B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가 났을 때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 보험사 간 사고,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한편, 올해 안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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