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가수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2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고영욱은 지난 9일 전자발찌 부착 기한이 만료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만기 출소 당시 고영욱의 모습. /사진=더팩트 제공


그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모두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으나 이날 이후로 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등의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아 있어 고영욱의 신상 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이e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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