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나 정당공천제로 개혁돼야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수차례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치적 중립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선거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비용 역시 만만히 않아 선거 비용 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즉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의 명분으로 고안된 제도이지만, 그 어느 선거보다 정치적이고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운 선거가 되어 왔다. ‘교육자치’라는 용어는 본래 의도와 달리 교육의 특수성을 부풀려 교육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직선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맞지 않아 업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결과, 부산, 인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곳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성향이 다른 후보가 당선 되었다. 인천, 경상남도, 제주도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시도지사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직선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부작용이 심화 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치적 중립이란 포장으로 왜곡시키는 직선제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교육 수요자의 의사와 선택권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방식의 시스템이다. 현재 교육방식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육시스템과 자금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지방 정부는 자치의 핵심인 교육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방식은 지방자치장의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로 막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고유한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에서 벗어나 자치의 핵심인 교육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은 더 나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야 교육 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능케 한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7곳의 회원 100여명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뉴시스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당 공천 없이 선거제도가 이루어지면서 후보자 개인의 정치력, 리더십, 평판에 의존하게 됐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만을 고려하고 정당 제도를 배제한 결과 선거 비용이 커진 상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후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선거가 부패·지연·학연·파벌 및 비리 부정선거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은 직선제의 폐해를 잘 드러내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정치행위의 일종이다. 교육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제도는 전교조 등 정치적 이념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 정치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성향을 띄고 있는 전교조에 의해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교육감 임명제

직선제는 투표자가 교육감 선거 출마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1번을 받으면 득표에 유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후보자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이나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을 배제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이다. 교육은 경제적으로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무책임한 공약이 제기되면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어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모든 시·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서구 선진국은 분권구조가 확립되어 있으며 미국의 36개주,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일본은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 임명,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교육위원회가 문부과학성의 승일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한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는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 흐름에 비춰볼 때도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

지방 자치의 본래적 기능과 책임성을 고려한다면 시·도 지방자치장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직선제의 폐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나 정당 공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하루빨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임명제를 시행하여 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