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기대되는 단지 중심으로 수천 대 1 경쟁률 예사
가점제나 무주택 기간 등 청약자격 제한 없는 것도 한 요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당첨만 되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미계약분도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계약분이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이다. 대개 1~2층 등 저층부나 조망이 좋지 않은 경우 당첨이 되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무주택 기간 등 사후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도 적발돼 당첨이 취소된 경우 등이다. 미계약분은 보통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또 다른 주인을 찾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대건설이 진행한 '힐스테이트 금정역' 미계약 잔여세대 공급에서 84㎡B형 8가구 모집에 무려 1만7960명이 접수해 22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최근 청약접수를 진행한 ‘과천 센트레빌’(과천 12단지 재건축)은 잔여세대 30가구 모집에 1639명이 신청해 평균 55대 1, 최고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대우건설이 공급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도 미계약분 28가구 모집에 4만4887명이 신청, 16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미계약 잔여세대 추첨일인 지난 5일 몇 시간 동안 국내 유명 포털의 실시간 검색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 예비청약자들이 한 건설사가 마련한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이처럼 아파트 미계약 잔여물량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청약자격에서 자유롭다. 가점제 강화 등으로 한층 까다로워진 청약시장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무주택 기간 등의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도 한 몫 한다. 정부가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가 포기한 저층이나 조망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재건축부터 청약까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시장 구조상 규제가 덜한 쪽으로 쏠린다"며 "입지나 향후 시세 상승 전망 등이 있는 한 수요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이어 "잔여세대 추첨은 워낙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신청자가 몰려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늘면 정부에서는 과열로 판단해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지만 이 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잔여세대 추첨 방식을 정부의 제도로 개선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순위별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시장에 나온 물량인데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역차별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잔여세대 추첨은 이미 전자방식 전환 등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신청자들 중에서 무주택 여부, 기간, 연령 등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규제를 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따져볼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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