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른 김선동(47)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출처=채널A 캡처

앞서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이와 함께 2006년 4월~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당연한 듯” “김선동 의원 당시 일반인으로는 전형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저질렀다” “김선동 의원 어떻게 최류탄을 터트릴 생각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