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게 "북한이 정제유를 밀수입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측은 "북한이 올해 1~5월간 89차례에 걸쳐 해상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해상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89척 명단과 그에 대한 증거 사진 일부를 제출했고, 정제유 제공 국가명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50만 배럴에 한해 정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에 대해 "선박이 해당 선적용량의 3분의 1을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고, 선적용량 90%를 채울 경우 상한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보리 위원회에게 북한의 '밀수입 시도' 차단을 위해 더욱 주의를 강화하고, 정제유 추가이전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게 "북한이 정제유를 밀수입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