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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