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방화와 실화를 놓고 논란을 빚은 '광주 3남매 화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엄마가 저지른 '방화'로 결론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엄마 정모(23)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정밀 감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실수로 난 불로 자녀들이 숨졌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났다'고 처음 진술을 했다.

그러나 '담뱃불을 이불에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 등으로 진술을 계속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도 정씨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했다.

감정 결과 불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작은방 출입문 쪽에서 났고 이어 작은방 대부분을 태웠다.

현관문에서는 '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이 나자 구조 요청을 위해 현관문으로 갔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 베란다로 가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정씨 진술을 믿기 어렵게 했다.

정씨 주장대로 담뱃불로 이불에서 불이 날 수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화재 재연실험에서도 이불에 불이 붙지 않았다.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야만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화재 직후 정씨의 수상한 행적도 방화 정황을 뒷받침했다.

정씨는 불이 났는데도 곧바로 끄지 않고 남편,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받았고 '미안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와중에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는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씨의 수상한 행적을 근거로 자신이 낸 불로 자녀들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119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여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는 정씨의 초기 진술 등을 근거로 실화로 결론 났지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이 방화로 결론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2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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