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와 규모별 구분적용해야 부작용 없어"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하지만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점과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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