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판결의 온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파헤쳤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법률 토크쇼 '판결의 온도'에서는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 젊은 보수 원영섭 변호사, 방송인 사유리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에 대해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되짚었다.

이에 이정렬 변호사는 "'양심'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마음', '어진 마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기서 '양심'은 깊은 자기 내면의 고민 끝에 결정한 마음을 뜻한다"고 용어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지금까지 합당한 판결이나 논리를 아직 본 적이 없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강력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진우 경제전문기자와 이정렬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적극 찬성하며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 사진=MBC '판결의 온도'


이날 '판결의 온도'에서는 병영 체험을 해본 여성 위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군대 입영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정말 힘들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감옥에 가는 것보다 입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고, 사유리는 "MBC '진짜 사나이'로 2박 3일 동안 군 생활을 해봤는데 정말 힘든 일이다"라며 현역 복무의 고충을 대변했다.

'판결의 온도' 4심 위원들은 각각 대체복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영화 '핵소 고지'에서 집총을 거부한 군인이 의무병으로 활동한 것과 같이 군대 내 별도 보직 부여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복무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정렬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체복무는 현역 복무 기간과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주권자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선정해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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