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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