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집회·표현의 자유 존중되야 vs '경범죄 외설 행위' 청소년들 성적일탈·동성애 조장
   
▲ 지난 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최초로 개최된 후 매년 열려온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5년 1만5000명, 2016년 3만명, 지난해 5만명 등 매년 참가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자료사진=서울퀴어퍼레이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이 여는 서울퀴어(queer)문화축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4일 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역대 최장인 4km 퍼레이드를 갖는 등 제19회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퀴어는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4년 연속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 대해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같은날 오후1시 서울광장 바로 건너편인 대한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번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광장사용 등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고 경찰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싸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및 정당한 집회 시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경범죄 외설 행위로 성적가치관이 미확립된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축제 참가자들과 반대측인 보수 개신교단체 참가자들이 대치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동성애 혐오'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이는 '건강한 대구경북시민협회' 간의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20만명을 넘긴 '퀴어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행사 개최 전날인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고, 퀴어축제의 경우 2016·2017·2018년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5년 1만5000명, 2016년 3만명, 지난해 5만명 등 매년 참가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최초로 개최된 후 매년 열려온 축제는 2015년부터 서울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메인 행사로 퀴어퍼레이드를 열면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축제 규모와 위상이 커짐에 따라 개최 초기 반대성명를 발표하는 대응에 그쳤던 반대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축제 개최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등 개최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찬반 갈등의 초점은 퀴어문화축제의 선정성 논란이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일부 참가자들의 선정적인 옷차림과 놀이 아이템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축제 참가자들이 남녀 생식기를 묘사한 소품이나 의상을 지니고 등장하면서 일각의 시민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외설적인 표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축제 주최측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개인 참가자들의 복장 및 활동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축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참가자들이 원하는 표현의 방법을 조직위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주최측 주장에 대해 반대 단체는 "법으로 공연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 음란한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면서 퀴어문화축제가 사실상의 경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행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3항(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무원 60명을 투입해 판매행위와 노출이 심한 의상을 통제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광장 이용시 모금이나 영리 목적의 물품판매, 음란물 전시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강명진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선정성 논란에 대해 "노출이 심한 참가자는 극히 소수이고 실제 축제현장과 다르다"고 언급했고, 한채윤 기획단장은 "축제를 광장에서 하는 게 맞는지, 복장 논란 등의 논쟁이 있지만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사회와 화합하고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는지 고민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14일 오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축제 퍼레이드와 반대 집회가 열린다. 양측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 경찰력이 상당한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