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유예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병시절 소대장(중위)와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 모(25)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선고유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지난 2016년 9월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간부들에게 건강 이상을 이유로 훈련 불참을 요구했으나, 상관인 A 소대장이 "군의관 진료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에게 손가락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모친과 면담한다는건 협박 아니냐"고 했으며, 이에 대해 A 소대장이 욕설을 하자 "소대장이 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해 10월에는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A 소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비거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 앞에서 벌어졌으며, 검찰은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해당 언행과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사용한 점과 욕설 및 반말을 하지 않을 것을 꼽았다.

   
▲ 대법원 정문에 게양된 법원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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