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릿수(10.9%)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3조원 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 증가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236만명)의 93.2%인 220만명이 이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 67%에 달하는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으며, 올해 배정된 금액(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간접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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