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클라우드 제도개선 TF 구성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금융분야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해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경험과 기술‧금융의 융합 가속화 현상 등을 고려해 클라우드 이용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10월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시 개인신용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하면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해왔다.

지난 2년간 서버비용 등 절감효과는 있었으나 이용 제한으로 금융회사 서비스 적용‧개발이 제한됐고, 핀테크 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비용절감은 물론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금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해 비중요정보에 한정돼 있던 이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로 확대한다.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 및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된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도 도입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회사의 보고의무가 강화되고,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금융권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크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구성, 업계의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