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 4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일본은 이 비중이 20.1%였으며, 독일(9.3%)·이탈리아(9.9%)·미국(16.4%) 등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도 국내의 경우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 대비 압도적으로 길다.

다만 이 지표의 경우 일본은 1710시간이지만 정규직은 2042시간을 기록, 정규직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서고 있다.

우선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연 36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되며, 연구개발(R&D) 업무는 제외된다.

급작스레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2~6개월 평균 80시간·연 720시간이 한도로 설정됐으며,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 대상 할증 임급 지급도 오는 2023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플렉스 타임제 정산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애널리스트·고소득 금융딜러 등 고도전문직 제도도 신설된다.

2020년 4월부터는 동일 기업내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 금지 방안이 적용되며, 중기는 1년 유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보여주기식이며, 고도 전문직 제도는 장시간 근무 및 과로사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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