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멋대로 빼다 쓰는 원사업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돼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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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그룹 사장단과 회동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3개 추진과제를 담은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당수 과제가 입법이 완료돼 이달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벌점제 보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신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 시행령에는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벌점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벌점 5점 초과)에 부합하도록 기존 3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 부과 벌점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간 두 번의 과징금만 부과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투스타라이크 아웃제’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전속거래 강요’와 ‘기술수출 제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업계 전반에 대한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각 업종별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200대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부분 입법화됐지만, 아직 개혁성공을 위해 갈길은 멀다”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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