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6일부터 3주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검토에 들어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8명은 2018년 중간보고서 작성 회의를 통해 그간 제출받았던 제재이행 보고서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대북제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정제유를 밀수입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위반했다'는 미국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50만 배럴에 한해 정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측은 이날 "북한이 올해 1~5월간 89차례에 걸쳐 해상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

미국은 문서를 제출하면서 해상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89척 명단과 그에 대한 증거 사진 일부를 제출했고, 정제유 제공 국가명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