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주식참여로 대한항공 지분율 오히려 하락, 중개업체 논란도 반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진그룹은 17일 정석인하학원이 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 유상증자 투자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서는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출자한 52억원 중 45억원이 한진의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대한항공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정석인하학원은 보유자산 가치하락 최소화 및 우량자산 취득을 위해 2017년 3월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신주인수권증서 일부 매각대금(16.4억원) 및 법인보유 보통재산 예금(35.94억원) 등 자체 자금인 52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한항공 주주로서 배정받은 주식 중 자체자금으로 참여 가능한 45% 수준의 주식에 대해서만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지분율(보통주 기준)도 기존 3.22%에서 2.73%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한진그룹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투자 재원금으로 알려진 '45억원'에 대해서는 "2017년 2월에 정석인하학원에 입금된 계열사 기부금은 2월 27일 사학연금과 장학금 등의 지원금액으로 전액 인하대, 항공대 등 산하기관에 전출 완료했다"며 "대한항공 유증 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식대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자녀들의 주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공급가의 일부를 챙겼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중개업체는 납품업체(공급사)들과 계약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개수수료만 챙긴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공급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기 때문에, 중개업체로 인해 대한항공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비리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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