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적 규제 풀어야 할 숙제…스마트도시법은 국회 계류 중
-국민의 이해와 공감 우선돼야…활용 가치가 가격 경쟁력 이어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부산과 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 구상안이 공개됐다.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이지만 성공적인 안착까지는 각종 법적 규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세종 5-1생활권(274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219만㎡) 등 2곳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로 꾸며진다.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생활권을 다니지 못한다. 개인의 자동차는 생활권 진입구에 별도로 주차한 다음에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만 이용하는 식이다. 

용도별 토지를 구분하던 도시 계획 체계도 바뀐다.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는 친환경 물 특화 도시로 조성된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에 거점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 물길을 따라 수변 카페를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스마트 정수장과 상수도 등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수열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수요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부산 1조원, 세종 70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 세종시 5-1 생활권은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물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물 특화 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스타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상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진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상도/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성공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각종 법적 규제다. 세종 스마트시티의 공유 자동차만 해도 그렇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나 공유차로 도시 내 이동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임시로 허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갈 길이 멀다. 

앞서 발의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마트도시법은 올 3월 발의돼 5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빅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이나 안전 등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국방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자동차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시티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해당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스마트시티 역시 조성을 완료했을 때 국민이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부가 도시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의 각종 최첨단 기능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스마트시티의 각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활용이 필수고,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면 다른 도시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역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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