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당시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3년 등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이번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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