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지난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하고 굿 비용으로 1억원을 챙긴 무속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동생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속인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무속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상 4천만 원 이내인 굿값 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속인 A씨는 피고인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불안함을 느낀 B씨는 굿을 했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느끼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