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17일 "석탄을 실은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며 "관계 당국이 한국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 각각 지난해 10월2일 및 11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측 수입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계속 공유하고 있다"며 "2건 모두 정보를 입수하기 전 수입신고 및 신고접수가 완료되어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고, 국내 업체가 수입신고해 석탄들은 바로 하역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디서 어떻게 환적됐는지에 대해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지적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나 다른 곳들을 경유해 다른 나라들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확하게 하면 '환적'은 러시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문제 선박들의 입항 시점을 전후로 해당 사안을 인지해 관계 당국에서 필요한 조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의 개입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 건은 우리 당국이 먼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에 대한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당국에서 이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17일 "석탄을 실은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