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앞당겨…6개월마다 주는 형태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늘어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웠다.

기존단독가구는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단독가구는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확대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오는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한편,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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