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손태영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손태영 대표에게 위와 같은 선고를 하면서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면서 "아무리 연인 관계에 있었다 해도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한 이유를 덧붙였다.

김정민과 연인 관계였던 손태영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김정민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에게 방송 출연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을 해 자신이 쓴 돈과 선물한 금품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금품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자 손 대표는 김정민을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김정민은 손 대표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 5월 손 대표와 김정민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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