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9억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기존 분리과세 및 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정했던 것을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 적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우선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이하로 정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키로 논의 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로 적용된다.

당정은 비과세기간도 연장했다.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기존 2014~2015년 등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