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4년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청해진해운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친부모는 각 4000만원씩, 형제자매와 조부모에게는 각 500~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사망자 유족 중 최대 6억8000만원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지난 2015년 9월 정부와 청해진해운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세월호 사고 사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및 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사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 직업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이날 선고에서 1심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며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2014년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