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 석탄을 한국으로 운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문제의 선박 2척이 20번 이상 한국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19일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여 왔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내에서의 노력과 관련해 노 대변인은 "현재 우리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 건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박 억류를 위한 '합리적 근거'에 대해 노 대변인은 "여러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은 이번 건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석탄을 실은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며 "관계 당국이 한국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법에 따른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이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계속 공유하고 있다. 정보 입수 전 수입신고 및 신고접수가 완료되어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고 국내 업체가 수입신고해 석탄들은 바로 하역됐다"고 설명했다.

   
▲ 북한 석탄을 한국으로 운반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2척이 20번 이상 한국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19일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