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0시 3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모(59·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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