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검찰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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