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손해 보장, 보험사마다 축종마다 달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농가에선 가축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권장하고 있다. 

   
▲ 사진=농협손해보험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지난 17일 기준 닭 75만3191마리를 비롯해 오리, 돼지 등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해 약 42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연이은 폭염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닭·돼지 등 16종의 가축이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해주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상품의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최장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25~40%까지 추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여기서 폭염특약은 가금류와 돼지에만 해당한다.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이 가운데 폭염 손해를 보장하는 방식은 보험사마다, 축종마다 보상하는 기준이 달라 보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닭·오리 등을 보장하는 가금보험에 '폭염에 의한 손해 보장' 조항이 주계약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폭염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돼지보험 가입자는 폭염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우선 피해접수가 이뤄지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실사에 나선다. 해당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가금류 농장의 경우 처음 분양받은 마릿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입추확인서와 출하내역을 확인시켜주는 출하정산서를 보관해 두는 것도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몇 마리가 폐사했는지를 파악해 손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폭염 피해가 지속 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폭염, 화재, 풍수해, 폭설 등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하고 있다.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도 신속히 지급해 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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