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연이은 방통심위 PD수첩 징계에 지탄

언론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PD수첩에 징계를 내린데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MBC와 PD수첩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의 검열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탄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는 MBC PD수첩 ‘무죄 판결 근거는’ 편(1월 26일 방영)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4항과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적용한 심의규정 9조 4항은 “방송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다.

언론연대는 “이번 PD수첩의 보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PD수첩 ‘무죄 판결 근거는’ 편은 8분여 정도의 스트레이트성 보도로 대부분의 방송시간을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전달하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달랑 한 장짜리 보도자료에서 9조 4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내용이 이해당사자의 일방 주장에 해당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제재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제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적용도 부적절하다”며 “방통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명확히 제시했어야 하나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도 단지 11조 적용사실만 밝혔을 뿐, 제대로 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이젠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이명박 정권과 그 졸개들의 MBC 장악기도를 막아내고 방통심의위를 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다. 권력의 단물에 취해 착란상태에 빠진 환자가 스스로를 구제할 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