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해 소요사태 진압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20일 "각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들을 파견해 통제하고,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도 수립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무사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사 통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며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기무사의 국회에 대한 대책으로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 수립됐다"며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자유한국당)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및 여의도)에 대해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기무사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 이어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의 배포 단위에 대해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라며 "어느 선까지 문건이 보고 됐는지는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계엄령 선포 계획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20일 "각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들을 파견해 통제하고,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도 수립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