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북 정보유입을 확대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삼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6월 미 의회 상원 및 하원을 각각 통과했던 재승인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조지 W. 대통령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8년 및 2012년 2차례 연장됐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 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고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 개발·유통 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법률은 북한에 외부세계 정보를 유입시키고 확산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보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에서 USB·마이크로 SD카드·음성재생기기·영상재생기기·휴대전화·와이파이 무선인터넷·무선통신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했다.

법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미국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관한 '정보 유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대북 정보유입을 확대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삼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자료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