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라인에 없던 경영진 제재 부당, 은행책임을 지주사 전가는 것은 무리

금융감독원의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과 관련한 감독책임과 카드고객 정보유출 책임과 관련해 임영록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은 과거 선례가 없는 무리한 제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제재수위를 정해놓고 억지로 징계사유를 짜맞추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무리한 중징계조치를 26일 제재심의위원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감독원의 특별검사의 적정성과 공정성, 타당성에 상당한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는 금감원이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하는 등 KB금융계열사 임직원 120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하면서부터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임직원들을 제재한 것은 유례가 없다. 지난 수년간 KB은행과 카드등에서 일어났던 도쿄지점 부당대출비리와 카드고객정보 유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은행장과 사외이사진들의 갈등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중 최고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책임라인에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것은 감독당국의 가혹한 처사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감독원의 제재권 남용으로도 비칠 수 있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자리보전과 면피용으로 제재수위를 상향조정하거나, 제3의 인사를 염두고 현 경영진을 흔들려는 노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일게 만들 것이다.

경영진을 동시에 중징계하는 것은 은행과 카드 등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옥석도 제대로 구별하지 않은채 중징계부터 하려는 것은 국내최고 금융지주사의 경영을 어렵게 할 뿐이다. 금융산업은 국내외 경영환경 열악과 저금리시대 장기화, 불황지속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비상경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내 최고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진을 이런 식으로 문책하는 것은 비정상적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경영진들의 임기가 이제 겨우 1년 남짓됐는데도 모질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과 관련한 감독책임을 보자. 주전산기 전환 문제는 KB국민행장들이 지난 2년간 주도했다. 이 사안은 은행 경영협의회와 사외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거쳤다.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정된 것이어서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 국민은행에서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했던 이건호 행장은 지난해 7월부터 행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산망 교체작업을 주도했다. 2013년 11월 11일 경영협의회를 주관해 유닉스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 금감원이 KB금융경영진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제제를 추진중이어서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내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산망 교체작업과 이를 둘러싼 갈등은 IT전문분야로써 금융지주 회장의 감독문제가 아니다. 은행이사회와 은행장간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결정했어야 했다.

카드고객정보 유출 책임문제도 논란이 크다. 금감원은 임영록회장에 대해 감독소홀 책임을 물었다. 카드설립기획단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KB국민카드는 2011년 6월4일부터 6월6일까지 기간에는 별도의 계열사였다. 당시 KB국민카드 초대사장은 최기의 전국민카드 사장이었다. 임영록회장(당시 금융지주사 사장)은 최기의 사장의 직상위자가 아니었다.

실제로 카드가 분사된 2011년 3월2일 이전에는 최기의 카드사설립기획단장이 분사와 관련한 모든 전결권을 행사했다. 임회장은 단 3건의 문서만 결재했을 뿐이다. 임회장은 당시 어윤대 전회장의 부절적한 경영행위, 예를들면 ING생명과 우리은행에 대한 무리한 인수추진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충언’했다. 이로인해 어전회장의 괘씸죄에 걸려 결재라인에서 제외되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임원들이 당시 임사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채 곧바로 어윤대 전회장에게로 달려갔다. 이로인해 그는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카드사의 분사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은 임회장이 아닌 어윤대 전회장이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회장은 2011년 3월26일부터 고객정보관리인의 업무를 시작했다. 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임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관련법규를 무시한 것으로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회장의 경우 카드사 분사 시기에 이루어진 카드사 설립기획단이 위법사항을 파악할 정도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고객정보의 이전이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객정보이전은 카드 분사가 진행된 2011년 3월 2일이 아닌 2011년 6월4일부터 6일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정보 유출 책임은 분할시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설사 해당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법적 책임 있다손치더라도 그 책임은 금융지주내 카드사설립기획단이 아닌 KB국민은행에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임무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정보법은 그 어떤 조항에서도 지주사나 모회사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범위를 자회사나 계열사로 확대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정보법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의 개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점검부실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이와함께 카드사 설립기획단이 신용정보법위반의 책임을 친다고 해도 2011년 3월2일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그 이후(2011년 3월25일)에 선임된 금융지주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임회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KB국민카드 분할 당시, 보고수준이나, 관련법규를 감안하면 임회장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제재수위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의 소명과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미리 짜놓고 제재를 한다는 의혹을 줘선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된다.

감독당국이 피감기관을 살리는 검사와 공정한 제재를 해야 부작용이 없다. 억지춘양식의 사전각본대로 제재가 이뤄진다면 KB금융과 은행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국내 리딩뱅크의 신용도가 추락할 것이다. 지배구조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경영진이 과거 잘못과 각종 비리사건에 대해선 뼈를 깎는 노력을 바탕으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금감원의 스마트한 감독행정을 기대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