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는 이달 12∼15일간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2명이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안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어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

재난안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에 대한 피해 보상도 법에 따라 가능해진다.

   
▲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전망이다./자료사진=미디어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