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10~20% 보상·바우처 고객은 마일리지 추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 100편에 대해 운임(또는 마일리지) 10~20%를 제공키로 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해 바우처(TCV)를 제공받은 고객은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승객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 대상이다.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된다.

항공권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해 바우처(TCV)를 제공받은 고객에게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 항공편에서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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