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부대, 통상적인 작전계획 아니라 문건에 맞는 '실행계획 보고' 주고 받았다면 파문 커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와 법무부가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하기로 밝힌 가운데, 당시 기무사가 일선부대들과 어떤 문건을 주고 받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무사는 계엄령 실행에 대한 관련 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이번 관련문건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통상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문제의 문건과 들어맞는 실행계획이 들어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서 청와대가 지난주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2년마다 수립되는 기존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상이하다고 밝혀, 향후 합동참모본부의 통상적인 계엄 시행계획과 기무사의 검토 문건이 얼마나 다를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무사가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문건에 나온 일선 예하부대들의 관련문건을 확보해 취합하고 있다.

검열단이 일선 예하부대를 순회하면서 문건 수십만 건을 수거한 후, 국방부가 내용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자료가 2급군사기밀이라 전문 공개가 힘들다. 법조계는 이를 감안해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목적과 의지를 확인하려면 국방부가 수거한 문건들에 대한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활동 위반 시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한 후 야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검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만드는 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에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 요원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일텐데 이것이 예하부대에 전파되어 준비계획이 세워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3일 부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꾸려지면 현역군인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기무사 영관급 장교나 요원들에 대한 조사는 기존 특별수사단이 맡을 것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수거된 문건 목록만 봐서는 키리졸브 연습 등에 작성된 계엄 문건, 기존 계엄실무편람에 의해 작성한 일반적인 문건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23일 이에 대해 "특전사에서는 관련 문건이 없었고 수방사에 문건이 있었으나 2년마다 통상 개정되는 실무편람 메뉴얼대로 한 계엄령 훈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및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향후 해당 문건 내용이 일선 예하부대에 하달됐고, 이에 대한 피드백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윗선 과정, 관련 문건들의 일선부대 전달 및 피드백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주 문건 작성에 연루된 실무자급 12명을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이번 주 기무사 3처장 당시 문건 작성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밝혔다./자료사진=국군기무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