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절차뿐 아니라 수리 간주 규정을 포함한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를 비롯해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 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행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된다. 

또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행위신고(10일 이내)를 제외한 신고대상 업무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이나 처리 지연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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