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재물손괴 혐의 A씨 벌금형 30만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서촌 궁종 족발 사태'와 관련해 가스 배관을 끊은 식당 건물 관리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폭행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 족발' 식당의 건물 관리인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운영하는 궁중 족발 식당 뒤편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가스 배관을 펜치로 잘랐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김 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에서 지면서 부동산 점유가 해제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 배관을 연결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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