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두천 한 어린이집에서 만4세 여아가 폭염 속 통학 차량 안에 방치돼 있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4일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낮 기온이 30℃를 훌쩍 넘은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 숨진 C(4)양의 사건에 A, B씨 모두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C양의 담임 보육교사인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하차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솔교사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우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B씨는 "사건 당일 운전을 마치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며 평소 자신은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 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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