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경찰에 조사받는 모든 피의자는 수갑을 차지 않게 됐다.

경찰청은 24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진행됐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성폭행 등 특정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를 피의자 조사시 수갑을 채우는 규정이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신체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시 수갑 해제를 권고했다. 

개정에는 또 장시간 피의자 조사시에는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하게 하는 내용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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