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정보가 부족했던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쇼핑몰의 초기화면이나 개별 상품의 상세화면에 제공하도록 했다.

화면 크기를 고려해 소비자가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의 일부를 누를 경우 숨어 있던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을 경우 '모바일 쿠폰', '모바일 전용 쿠폰' 등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모바일 쇼핑몰에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소비자가 모바일쇼핑몰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모바일 특가'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회원탈퇴, 청약철회도 청약철회 버튼, 자신이 결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모바일 쇼핑몰은 휴대전화와 같은 작은 모바일 기기에 맞춰 개설된 사이버몰로 개인용 컴퓨터 화면에 맞춰 설정된 사이버몰은 이번에 마련된 준수 요령 적용대상이 아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이뤄져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하고, 합리적 구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