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모델로 할인율 책정 등 미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우디코리아가 소형 세단 A3를 4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정해진 바 없다"며 일축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평택항에 대기중인 2018년형 A3 가솔린 차량 3000여 대를 40%가량 할인을 적용해 2000만원대에 팔 계획을 세웠다. A3는 '디젤 게이트' 사태 당시 아우디 딜러들이 영업이 중단돼 팔지 못했던 물량이다.  

아우디가 신형 A3에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차종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해당법의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다. 

아우디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차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모델은 A3 뿐이다. 아우디가 법 규정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평택항 재고(3000여 대)를 소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할인이 추진중인 40% 할인율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3950만원인 A3 40 TFSI 가격은 2370만원까지 떨어진다. 판매가 4350만원인 A3 40 TFSI 프리미엄은 2610만원에 살 수 있다.

아우디 관계자는 "A3는 아직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이어서 할인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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