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 금리에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만 19~29세·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위)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아래)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약통장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 별도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강점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혜택은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일몰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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