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85)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57) 시인과 박진성(40) 시인, 최영미 시인 글을 게재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기자 등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 폭로로 피해를 입었으니 총 10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원씩이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 시인 측 관계자는 "고은 시인이 의혹에 대해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는데 일방적인 주장이 아무런 반론도 없이 기정사실화됐다"며 "고은 시인이 충격이 너무 컸고, 주변 문인들이 설득을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영미 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이다"라며 "힘든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씁쓸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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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8 뉴스' 방송 캡처 |
고은 시인은 지난해 12월 최영미 시인이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를 통해 발표한 시 '괴물'이 뒤늦게 주목받으며 지난 2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고은 시인은 잇따른 성추행 폭로에도 국내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내 최영미 시인이 "제가 '괴물'에 대해 매체를 통해 한 말과 글은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고은 시인의 성추행과 관련한 박진성 시인의 추가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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