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늘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근 유령주식 파문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방안과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물론 국내 자본업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갖는다. 매번 갖는 회의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제재방안과 SK증권 대주주 변경안이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내면서 자본업계는 물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일부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삼성증권 측이 바라는 것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좀 더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구성훈 대표이사의 ‘업무정지 3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동정표’도 존재한다. 구 사장이 취임한 직후에 유령주식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구 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구 대표의 기존 징계가 확정될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대표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으로서는 과거 금융위가 제재수위를 낮춘 적이 있다는 전례에 근거해 처벌이 최소한으로 감경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제재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진출은 2년간 제한된다. 이미 삼성증권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봤던 터라 타격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빅5로서 삼성증권의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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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에게도 이날 정례회의는 중요하다. 무려 11년간 끌어온 회사 매각 이슈가 드디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SK증권은 지난 2007년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공정거래법(금산분리) 이슈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헤졌다. 작년 케이프컨소시엄으로 매각이 결정됐다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결국 지난 4월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신청을 낸 상태다.
 
이번 정례회의로 대주주 변경이 확정되면 SK그룹으로부터 분리조정과 후속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SK증권으로서는 하루빨리 절차를 밟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몰라도 SK증권의 경우 사실상 최종 승인이 나온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고 전제하면서 “정례위가 국내 자본업계의 위상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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