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당국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사태와 관련,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최종 확정지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위왁 같은 내용의 제재를 확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와 같다.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 4400만원 부과를 해야 한다. 2년 동안은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이 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의 경우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의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도 의결해 SK증권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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